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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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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