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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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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