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