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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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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