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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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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