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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21호 일부개정 2020.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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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