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4호 신규제정 2004.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