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시행일 2022.8.4]]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부 칙[2014.6.3 제127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위반된 어린이제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7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22.2.3 제188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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