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일부개정 2017. 04.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