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