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일부개정 2017. 04.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