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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63호 일부개정 200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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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