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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6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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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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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결손처분)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