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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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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