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년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개정 1968·7·24>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국·인사국·행정관리국과 년금국을 둔다.<개정 1967·3·30>
⑥총무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신설 1967·3·30, 1970·1·1>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신설 1967·3·30,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