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의2(분쟁조정)
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7.12.31]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8, 2006.5.8]
④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