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