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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