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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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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