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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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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