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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