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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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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