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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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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