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16.2.3 제139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2 제177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8 제1878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