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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