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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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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보고서식)
시·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 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2000·10·21] [본조신설 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