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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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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0·1·9, 94·9·27, 96·12·3, 2000·10·21]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 [94·9·27]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 [94·9·27]
6. 호적등본
②삭제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