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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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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