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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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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90·1·9, 94·9·27, 96·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1. 삭제 [75·12·2]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삭제 [75·12·2]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로 한다. [개정 90·1·9]
④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 분만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