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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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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018.9.4] [[시행일 2018.9.28]]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