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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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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