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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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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