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