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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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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③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