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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