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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5]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