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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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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개정 2004.9.23]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04.9.23]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04.9.23]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