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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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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설립)
①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④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