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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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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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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