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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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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년금제도심의위원회)
①년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년금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년금제도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사회보험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정삭 기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