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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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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급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
②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봉급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월의 봉급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봉급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