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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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