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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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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의 액)
①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년금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