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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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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신청을 하여 합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및 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