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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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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해년금액의 개정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된 때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증진한 경우에 그 기간내에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감퇴하였거나 증진한 후의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한다.
②전항의 장해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삭제 <1972·12·6>
⑤삭제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