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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년금지급의 특례)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6]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