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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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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해부조금)
①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받은 때에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