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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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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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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림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4. 봉급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봉과 직책수당의 표준월급여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봉급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월급여액을 말한다.
5. 봉급일액이라 함은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봉급년액이라 함은 봉급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중 자 또는 손은 18세미만인 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와 18세이상의 자 및 손으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가동능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