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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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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료양부조금)
①공무원이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료양을 하거나 공무원의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료양을 하는 때에는 그 료양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료양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가족의 범위, 공무원세대당 년간부조한도액과 질병이나 부상의 종류 및 종류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