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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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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상료양일시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양료비를 받는 료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료양에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 료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 료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