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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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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무상료양비)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하는 때에는 료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
5. 개 호
6. 이 송
②전항의 료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료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까지 그 료양에 소요된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그 료양기간이 3월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9월까지의 료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