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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의료보험법과의 관계)
공무원이 의료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2·12·6]
공무원이 의료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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